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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의 사용승인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