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1-07-14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 2021.04.14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280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표시사항을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과 동일하게 개정(별표 1)


3. 시행일
    2021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