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
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 신고 대상, 서류 제출절차 등 지방(유역)환경청 영업허가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 (안 제2장제4호가목 및 제7호가목 등)
나. 영업허가 업무처리 과정상 타법령 위반여부 검토항목 추가, 업무 처리 기관 이원화 등 영업허가
신청서류 검토 절차 보완 (안 제2장제4호나목)
다. 영업허가, 시약판매업, 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 24)에 기능이 구축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하는 절차 규정 (안 제2장6호 및 7호 등)
라.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관세청) 절차 규정(안 제3장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