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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1-07-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74)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할 뿐만 아니라,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음


2.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