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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8-05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3. 의견제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