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08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139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3)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라. 기타 사항 등
-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폐지
-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3. 시행일
2021년 7월 30일 (단, 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은 ‘부칙’의 상세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