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02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97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예고된 내용에서 일부 업데이트 사항이 확인되어 표기드립니다.)
가.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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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존화학물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해당하는 화학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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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21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