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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8-20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예규 제693호)

1. 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서류 제출절차 등 지방(유역)환경청 영업허가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
         (제2장제4호가목 및 제7호가목 등)
    나. 영업허가 업무처리 과정상 타법령 위반여부 검토항목 추가, 업무 처리 기관 이원화 등 영업허가 
         신청서류 검토 절차 보완 (제2장제4호나목)
    다. 영업허가, 시약판매업, 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 24)에 기능이 구축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하는 절차 규정 (제2장6호 및 7호 등)
    라.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관세청) 절차 규정(제3장제7호)


3. 시행일
    2021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