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거. 생략 (첨부파일 참조)
너. 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안부칙 제9조·10조·11조)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제도 시행(‘20.1.16.) 시 제품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제품
제조자에게는 최대 유예기간(‘26.1.16.까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