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되지 않고 일부개정고시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 접수ㆍ 결재ㆍ 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 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 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022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