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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