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관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1) 유해화학물질 휴업 및 폐업 사업장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 정보의 범위를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기간 및 폐업 연월일과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함
2) 수입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수입자, 품명, 수량, 수출국 등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함
나.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의 결정을 검사 및 진단항목을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도록 규정(안 제2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