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1-09-01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1-569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조)
    나.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다.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