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조)
나.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다.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