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7.08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516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제2조)
나. 별지 서식의 사용승인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시행일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