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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09-13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 2021.08.13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3. 시행일
    2021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