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13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3. 시행일
2021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