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13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9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Code) 항목 개정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폭발성 물질”로,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 “심한눈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 “표적장기-1회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로,
- “표적장기-반복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5-펜탄디티올 등 2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다.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4종(고유번호 2017-1-766, 2018-1-824, 2018-1-874 및 2020-1-970),
- 마목 사고대비물질 4종(고유번호 13, 17, 19 및 25)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시행일
2021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