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20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07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3호, 2021. 4. 28.) 개정에
따라 고시의 [별표]의 분류 및 표시 항목 개정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 “심한 눈 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20. 11.~12월 심사완료건)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추가 신설 (총 90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칭 정정(총 5종), 유해성 등 개정(총 36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정정(총 1종 - 고유번호 “2020-084”란의 고유번호를 “2021-084”란으로), 분류 및 표시란 개정(총 2종)
- 화학물질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정사항 반영
다. 전부개정을 통해 단순 오기 정정, 시험명, 유해성 항목, 결과값 등 형식 통일화
3. 시행일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