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7.29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3. 시행일
2021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