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0.12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676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기(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3. 시행일
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