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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11-08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 2021.10.12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676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기(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3. 시행일
    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