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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및 법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명확히하여 자료 신뢰성 강화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구체화
       : 자료 작성 내용 및 범위, 항목 명확화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간 평가 정보 연계성 강화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체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청 자료 내실화
    - 인체ㆍ동물 및 환경위해성평가 대상 현행화
       : 살생물물질 제조 작업자 및 살생물제품 생산 작업자를 위해성평가 대상자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품 사용자 정보 체계화로 향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사용자 범위를 내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 11. 20. 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