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과 연계된 시행규칙 규정수량 방식이 취급시설별 소량기준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을 수치·정량화하고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함(안 별표1)
다.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