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2021. 11. 19. 시행예정)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수수료의
결정 업무의 법령 상 위임 범위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대되었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 을 폐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 수수료(안 제2조) 및 안전진단 수수료(안제3조)
산정기준 고시
- 취급시설별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화
- 인용조문 개정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