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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기(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한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