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1-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