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36”란, “97-1-137”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00”란,
“97-1-203”란, “97-1-246”란, “97-1-377”란, “97-1-405”란, “99-1-501”란, “2000-1-509”란,
“2001-1-520”란, “2002-1-527”란, “2012-1-637”란, “2012-1-645”란, “2014-1-685”란,
“2014-1-688”란 및 “2014-1-699”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06-5-4”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고유번호 “3”란, “4”란, “11”란, “14”란, “27”란, “42”란, “45”란, “46”란,
“49”란 및 “6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