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20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의 확정 법률
1.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 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
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ㆍ 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