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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1-11-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128호)

※ 2021.08.20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의 확정 법률


1.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 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
    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ㆍ 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