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0.22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64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과 연계된 시행규칙 규정수량 방식이 취급시설별 소량기준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을 수치·정량화하고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함(안 별표1)
다.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1)
3.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