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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69호’의 확정 고시


1. 개정이유
    가.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기존 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6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나.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신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6개 항목 일부개정
         -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 제22항 유전독성 시험(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 시험)
         - 제35항 피부과민성 시험(국소림프절 시험, LLNA: BrdU-ELISA)
         - 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
         - 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 시험
         - 제63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 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3. 시행일
    2021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