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2-01-0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88호)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일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7종) 지정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일부해제
        - 개정사유: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10”, “39”, “89”, “100”, “124”, “209”, “230”, “259”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의 지정을 해제함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일부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31”, “149”, “153”, “233”, “259”, “353”, “369”, “442”, “492”, “530”, “535”, “552”, “553”, “554”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라. [별표]의 연번 “8”부터 “594”까지를 “7”부터 “577”로 연변 변경
    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에서 연번 “578”부터 “583”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