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7.23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제2021-556호’의 확정 법률
1.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 연구를 수행하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
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운용방법,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제37조의3 신설)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제37조의5 신설)
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 운용(제37조의6 신설)
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제37조의7 신설)
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 징수 등(제37조의8 신설)
3.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