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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1-29
[고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019. 1. 1. 시행)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019. 1. 1.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