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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처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