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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1-31
[고시][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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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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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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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별표 1] 5호 라목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을 원칙으로 금지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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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하여 허용하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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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안전용기와¶포장·규격·재질 및 택배운송 금지물질 64종 지정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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