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01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메르캅토페놀”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63종(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4”란, “97-1-96”란, “97-1-114”란, “97-1-119”란, “97-1-132”란, “97-1-139”란, “97-1-145”란, “97-1-148”란, “97-1-165”란, “97-1-167”란, “97-1-182”란, “97-1-183”란, “97-1-198”란, “97-1-209”란, “97-1-218”란, “97-1-240”란, “97-1-271”란, “97-1-274”란, “97-1-277”란, “97-1-311”란, “97-1-313”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359”란, “97-1-376”란, “97-1-381”란, “97-1-382”란, “97-1-384”란, “97-1-406”란, “97-1-407”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8-1-479”란, “99-1-492”란, “99-1-499”란, “99-1-506”란, “2001-1-515”란, “2001-1-516”란, “2001-1-525”란, “2006-1-556”란, “2008-1-577”란, “2010-1-604”란, “2010-1-610”란, “2010-1-611”란, “2012-1-640”란, “2012-1-644”란, “2012-1-646”란, “2013-1-666”란, “2013-1-668”란, “2014-1-700”란, “2018-1-824”란 및 “2020-1-982”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4종(고유번호 “06-5-4”란, “06-5-5”란, “06-5-6”란 및 “06-5-10”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5종(고유번호 “1”란, “35”란, “43”란, “47”란 및 “52”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