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개정이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n 개정내용(제33조 , 제45조의 2, 제46조에 제6호 및 제7호, 제54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 신설)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 제45조의 2조의 신설과 함께 하위 조항 신설 및 관련 부칙이 신설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