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14종)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내용 1) (규정수량 지정, 14종)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14종)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 2군, 면제)하기 위한 물질별규정수량 마련(별표1 제2호 1239~1254번 신설) 2) (규정수량 정비, 3종)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나 분류별 규정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ㆍ정비(별표1 제2호 459번, 579번, 643번) 3. 시행일 2023년 3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