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가.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70종) 추가 나. 주요내용 1) [별표2]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70종) - 제1부 제2장 제거제(12종) - 제2부 제1장 세탁세제(3종) - 제3부 제1장 광택코팅제(6종) - 제4부 제1장 접착제(13종) - 제4부 제2장 접합제(3종) - 제5부 제1장 방향제(1종) - 제5부 제2장 탈취제(1종) - 제6부 제1장 물체 염색제(15종) - 제6부 제2장 물체 도색제(6종) - 제9부 제1장 미용접착제(10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