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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0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03.29)
1. 주요내용
가.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70종) 추가
나. 주요내용
1) [별표2]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70종)
- 제1부 제2장 제거제(12종)
- 제2부 제1장 세탁세제(3종)
- 제3부 제1장 광택코팅제(6종)
- 제4부 제1장 접착제(13종)
- 제4부 제2장 접합제(3종)
- 제5부 제1장 방향제(1종)
- 제5부 제2장 탈취제(1종)
- 제6부 제1장 물체 염색제(15종)
- 제6부 제2장 물체 도색제(6종)
- 제9부 제1장 미용접착제(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