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가. 2023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 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권고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