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을 이하와 같이 개정․고시함. 가.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 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 * [별표 1]의 용법· 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나.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본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