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 마련 2) 연간 제조·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물용해도가 1 mg/L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을 중간체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