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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10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1. 개정이유
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반영
2. 주요내용
1)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 “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2)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