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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10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 6.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에 대해 화학물질명칭을 신설
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신설
3. 시행일
2023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