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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2024-01-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56호)
1. 개정이유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과 시행령(대통령령) 일부를 개정하여 공포
2. 주요내용
1)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 기준(자격증) 변경(추가) (2023.10.04 시행)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사항 일부 수정 (2025.01.01 시행)
가) 6개월 이상 취급 담당자에 대해 8시간은 업무 수행 전에 수강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업무 수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가능
3. 시행일
2023년 10월 4일 (일부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