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이미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물질ㆍ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아야 하나 일부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이 부재하여 수정보완함 2. 주요내용 1)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 현행화 가)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용어 중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주성분"이란 용어를 "유효성분"으로 구체화 나)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용어 중 "제품유형"이란 용어를 "유형"로 수정 2)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 중 선임 신고증 제출에 대한 조항 추가 3)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및 기존 고시 폐지일 현행화 4)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추가 5)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항목 세부작성 항목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및 현행화 3. 시행일 2023년 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