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 개선 나. 주요내용 1) 기존 :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받아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사용 허용 2) 변경 :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받아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활용 가능. 또한, ‘혼합’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등의 방식에도 사용 가능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