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개정·고시 2. 주요내용 1)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 개정 및 신설 2) 고시의 [별표 4] 다목(제한물질) 일부 개정(2종) 3)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 개정(6종) 3.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