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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10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
2. 주요내용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규정수량 지정
가) 신규 추가물질 3종 (CAS No. 37348-84-8, 932384-12-8, 95-46-5)
3. 시행일
2023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