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 2. 주요내용 1)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번호ㆍ신고번호” → “등록ㆍ신고 여부”로 개정 2) 제41조 제목 및 일부 내용 개정 *제 41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3) 제4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 4) 제46조제2항 본문 일부 개정 5)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일부 내용 개정 6) 제55조의3(권리ㆍ 의무의 승계) 신설 7) 별표 11 제 1호 마목 금액란 중 5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바목 및 사목 각각 신설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8) 별지 제 28호서식, 29호서식, 30호서식, 38호의4서식 신설 3. 시행일 2024년 1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