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2. 주요내용 1)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가)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 2027.12.31) 2)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가) 개정 사유 : 국내·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나) [별표] 중 살생물물질(24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다) [별표]의 연번 “353”부터 “460”까지 추가 변경 3. 문의처 화학물질연구과(전화 032-560-7196, 전자우편 karerina@korea.kr) 4.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