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2. 주요내용 1)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 란, “2014-1-718” 란 및 “2017-1-763”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고유번호 “2023-1-1173” 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 란 까지 신설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가)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5년 1월 1일 나)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5년 1월 1일 다)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5년 1월 1일 라)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7월 1일 마)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7월 1일 바)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7월 1일 사)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7월 1일